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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발의 · 한기호 의원 외 11인 ·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1995.12.29)하고, 그 용도로써 군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자녀의 장학사업, 군인 대부사업, 예비역군인의 군사연구활동 지원 등을 정하고 있음.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2007.12.21)으로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 가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군인복지기본법과 일치시키고 기금의 용도에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