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4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유지해 왔음.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감세로 인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된다고 입증된 사실이 없음.
특히, 최근 서민경제의 침체로 고물가, 전세난 등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감세의 초점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에 맞추어져야 하며, 추가 감세 철회로 확보될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전, 필수생활비 절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맞추어져야 할 것임. 또한, 최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속에서 추가 감세가 시행된다면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 교부금이 2012년 한해에만 1.8조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지방 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2012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법인세 감세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게는 감세정책을 유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하여는 새로 과세표준구간을 설정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및 100억원 초과로 세분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