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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지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인 식생활문화를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전문가 교육, 한식 특성화 학교 지원,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대부분 전문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일반 인이 직접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한 실정임.
따라서 산지 농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산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식품의 대중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79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