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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2인 ·
자동제세동기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心停止)를 외부의 전기적 치료방법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되는 기구로서, 이를 이용하여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상이 경과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5배 이상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는 항상 작동되도록 사전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설치 이후 관리허술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응급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필요한 응급장비가 적시에 활용되도록 하여 응급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