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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세 이상 노인 6,7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일반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보건의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통계청은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44.6%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하여 유선·무선을 통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