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3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9인 ·
화재 현장 최일선에서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고가사다리소방차나 굴절사다리소방차 등 특수한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조차 소방관의 일상적인 점검과 육안검사 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후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방장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따라서 전문 조직에 의해 소방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8조의2(소방장비의정기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