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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0인 ·
중환자실은 여러 긴급의료장치와 의료인력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음.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수련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의사가 배치된 중환자실(신생아실 제외)은 전체의 9.3%인 17개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제82조(안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