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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의 학원교과교습 학원의 경우에는 차량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학습자들이 차량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도 학원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운영기준에 의한 차량안전관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영유아가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특히, 동법에서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유아나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량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량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습자의 안전을 위해 학원차량 등 운영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운영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