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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재정지원 근거만이 명시되어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