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이동통신기기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이를 활용한 범죄행위도 급증하고 있음.
최근에 불법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사기, 불법 스팸 등의 범죄행위가 급속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렇게 타인명의의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 적절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에 이동통신역무 계약체결시 본인확인 및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동통신역무 계약체결시 본인확인 및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통신이용환경의 조성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연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고 법인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제공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역무를 제공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이용자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받고 있는 이동통신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 명의의 이동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의 양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사. 이동통신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동통신기기를 유상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등이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