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3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육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4~7세의 아동은 비슷한 발달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을 보호하는 체계는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교육체계는 다시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보육과 교육 간 연속성이 단절됨으로써 영유아가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던 무상보육을 취학 직전 3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영유아에게 초등학교 교육환경의 원활한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아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후 그 교육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의 표준보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초등학교 취학 직전 반년에 속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던 무상보육을 취학 직전 3년까지로 확대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초등학교 교육환경 적응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등)
제29조의2(보육시설 생활기록)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