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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그 위반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당연히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