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3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원활한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나, 이는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이에 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나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역세권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활한 역세권개발을 위해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사, 측량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안 제11조).
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항).
라.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기초조사 등)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31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