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3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며, 고임금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제품 개발주기가 길고, 자본 및 기술측면의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에 진입 성공시 장기간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또한, 큰 투자규모와 긴 투자회수기간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도 정부지원이 보편화 되어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지원 아래 항공우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고 부품생산이 증가하는 등 일부 목표를 달성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초기의 군수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하고, 민항기 시장 진입을 통한 항공산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내 항공산업 형성 초기의 실기(失機)를 최대한 만회하여 선진 항공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8조의3(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