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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만으로는 법률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배부시간도 상정일 48시간 전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할 때에는 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하기 72시간 전까지 하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외에 주요내용, 쟁점사항, 정부입장, 검토의견 등을 요약하여 함께 배부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나. 소속 위원에게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는 경우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행정기관의 의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별도로 요약하여 배부하도록 함(안 제58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