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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교사·경비원 성폭력 가해자 검거 건수는 2008년 108건, 2009년 121건, 2010년 10월까지 132건으로 학교나 관리사무소 등의 사업장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정례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