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2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동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또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9(별표2)의1에 따라 과징금 60만원에 처하게 됨.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격증’의 경우 동 자격 미소지자의 운전업무에 대해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만 규율하고 있고, ‘11년부터 자격증제도가 도입되는 버스의 경우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만을 규정할 계획임.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달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자격증 미소자에 대한 제재를 행정행벌로 규제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어 인력난 부족을 겪는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