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2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이용자의 안전보장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차령충당연한과 대여사업용자동차(이하 “대여자동차”라 한다)의 무단전대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법에서 정한 차량충당연한(대여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3년)을 도과한 후 회수한 때에는 해당 사업용자동차로 다시 등록할 수 없어 운수사업자에게 2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용자동차인 대여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취득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여사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나아가 부당하게 담보물로 취득한 대여자동차를 불법으로 택시영업에 이용하여 운수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도난말소 후 사업용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동차로 다시 등록하여 법에서 규정한 차령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자동차를 대여사업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 또는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운수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 등 그 자동차를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여자동차를 담보제공 또는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4조제4항, 제90조제7의2호).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