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2 발의 · 김장수 의원 외 25인 ·
군(軍) 관사가 소재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민간 보육시설의 진입이 쉽지 않아서 군인 자녀인 영유아를 안정적으로 보육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이에 군이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방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전반적인 보육환경의 개선 또한 어려운 형편임.
이에 2007년도에 국방부와 구 여성가족부는 「군(軍)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어 군(軍)관사 지역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12개의 군 보육시설 가운데 8개만이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되어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軍)관사 지역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군이 군(軍)관사 지역 안에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여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