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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복무 중에도 대출이자가 발생하며 특히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군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2항이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군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마땅함.
이에 군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입대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병역의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은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입영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함(안 제24조의12 신설).
나. 장학금계정의 용도에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입영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금 이자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의12(군복무자에 대한 이자 지원)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