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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공공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보호대상자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우선보육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우선보육 대상의 요건이 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이루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맞벌이 근로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보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