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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신문 등’의 발행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무적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신문 등’의 등록건수가 많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실제 위원회 개최 소요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10.12.27)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7.1)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문 등’의 등록관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다. 신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위임할 수 있는 시ㆍ도 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함(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
제13조(결격사유 등)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