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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발의 · 의원 외 19인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되어 수행되었던 육아정책연구를 현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육아정책연구와 관련된 인력, 예산, 연구사업 등의 운영·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함으로써 위상강화를 통해 육아정책 연구 및 국가정책지원 기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