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기술을 활용하는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강하며 최종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짓는 산업임.
향후, 우리나라가 자동차, 조선, IT 등 주요 수출제품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의 탄생을 촉진시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국내 뿌리기업 약 1만개 중 95.8%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며, 이 중 수요 대기업의 2차~4차 협력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술개발 의욕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인력 유입의 둔화 및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해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가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지원, 경영여건개선 등 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나,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전문인력양성·공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이 시급함.
일본도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회복(Again Japan)하기 위해 모노쯔쿠리(物作) 국가 전략 비전을 제시하고,「모노쯔쿠리 기반기술진흥 기본법」(‘99) 및 「모노쯔쿠리 기반기술 고도화법」(’06)을 제정하여 모노쯔쿠리 기반기술에 대한 정부 R&D 자금 집중 투자, 핵심인재 확보 및 육성 등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지식경제부장관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인력 양성 등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나. 뿌리산업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인력 실태조사(안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 또한 이를 위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함.
다. 병역 특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의 우선 배정(안 제10조)
뿌리산업으로의 인력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특례를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모 결정시 뿌리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함.
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안 제11조)
뿌리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해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학자금 우선지원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안 제13조)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함.
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우대(안 제14조)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함.
사.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포상(안 제15조)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등(안 제16조)
뿌리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함.
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안 제17조, 제18조)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안 제19조)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카.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의 추진(안 제21조 및 제23조)
뿌리산업 분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독일, 일본 등의 선진뿌리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
타. 금융 및 세제 지원(안 제24조)
뿌리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우선지원 및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관련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0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