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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사고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ㆍ철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관계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제26조(안전권고 등)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