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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1인 ·
최근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성추행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으로 ‘성추행범 처벌 강화’(50.9%)를 첫 번째로 꼽았을 만큼 심각성이 부각되었음.
현행법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약한 처벌 규정임.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공공 밀집 장소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고 다른 처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억제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