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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고 과다 섭취하면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령대별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을 마련하기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등 카페인을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카페인 함량의 표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