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 상호저축은행에 있어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예금등의 채권은 동법 제2조제2호의마에 규정한 계금, 부금, 예금 및 적금 등으로 동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급증으로 2011년 1월 삼화상호저축은행에 이어 2011년 2월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보해상호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등 8개 은행의 영업정지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음.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영업정지 8개 상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금액 규모가 각각 1만2천명, 2천3백억원, 3천7백명, 1천5백억원으로 총 1만6천명, 3천8백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이들 피해 예금자들의 대부분은 중산층이하 서민이나 고령자들로 퇴직금 등을 예금한 생계형 저축자들로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실정.
지금의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비리 등에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실패에 있음이 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났음.
특히 금융당국은 부실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해주고 8·8클럽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하게 해 부실규모를 천문학적으로 급증시켜놨음.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호저축은행의 즉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M&A라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수를 권유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직접 개입함.
결국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해소되기 보다는 부실을 가중되었고, 부산상호저축은행계열 5개 저축은행의 동반부실을 촉발시켰으며 영업정지에까지 이름.
이러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함께 2005년부터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제기하며 문제해결이 시급함을 지적해왔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한 감독으로 적시에 해결하겠다고 답변해왔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독의 한계를 여실히 보였음.
이처럼 이번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예금 등 채권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 등에 대해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따라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의 예금 등에 국한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2년까지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자 함.
특히 보장시기를 2011년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게 한 것은 1월에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야 늑장공시를 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및 부실사실공개를 지연, 회피함으로써 예금자 피해를 가중시켰고, 2월에 영업정지가 이뤄진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4개 계열은행의 경우 부산상호저축은행이 2008년 대전과 전주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동반부실을 야기하였으며, 나머지 2개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직접적인 예금인출 사태를 촉발해 유동성부족을 일으키는 등 2011년 1월 이후 영업정지 등의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실패가 주요원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안 제32조제2항, 안 부칙 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