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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영양사의 역할과 양질의 인력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한국영양연구원의 설립 등)
제15조(영양사의 면허)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