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제안경위
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문화ㆍ관광ㆍ국토개발ㆍ환경ㆍ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자치도의 자치행정 권한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안 제14조, 제24조, 제50조, 제51조, 제66조 및 제73조, 안 제48조의2,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72조의2, 제73조,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1) 제주자치도가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재무 등에 있어 광범위한 자치권이 필요함.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청구 등 제주자치도 인사, 조직 및 재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 행정권한이 일괄 이양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주자치도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안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182조 및 제184조, 안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 신설)
1)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관련 권한이 제주자치도에 폭넓게 이양될 필요가 있음.
2) 「사립학교법」의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제학교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과정도 허용하는 등 제주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함.
3) 제주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세계 평화의 섬 사업과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안 제155조, 안 제155조의2 신설)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안 제177조)
1)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자치도 관광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안 제215조의8 신설)
전파활용 기술의 다양한 방식을 우선 실험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자치도의 전파 관련 기업의 유치를 도모함.
바.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안 제291조의3 신설)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자치도를 친환경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51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66조의2(감사위원장)
제66조의3(감사위원회 사무국)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제72조의2(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77조의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제77조의3(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7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89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96조의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109조(행정시에 두는 자치경찰기구 등)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제116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117조(범죄의 발견시 조치)
제135조(정년)
제138조(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42조(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43조(중소기업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46조(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148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제155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156조(외국인의 입국)
제16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제177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179조의2(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의 유해성 여부의 확인 및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에 관한 특례)
제179조의3(공연물 등의 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179조의4(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81조의2(비디오물단체의 설립 허가에 관한 특례)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83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184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84조의2(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184조의3(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188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제189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9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189조의10(「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
제192조(의료기관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5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199조(소개ㆍ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
제203조의2(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03조의3(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제205조의2(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05조의6(초지의 조성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6조의3(동물진료업무의 위촉 등에 관한 특례)
제20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의2(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의2(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4조의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5(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6(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7(외국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ㆍ지국 설치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의8(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18조의2(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2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
제244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2(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3(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45조(공유수면관리에 관한 특례)
제246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248조(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특례)
제24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250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51조의2(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251조의3(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제252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253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253조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제253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54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례)
제25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258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제259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291조의3(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99조의2(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99조의3(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00조(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300조의2(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01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02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제303조(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04조의2(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특례)
제305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2(토양오염의 기준설정에 관한 특례)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제3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제32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21조(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32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325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325조의3(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제325조의6(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326조(금연구역 지정)
제327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327조의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7조의3(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7조의4(자전거이용에 관한 특례)
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330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333조(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제335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제338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42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2(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3(가격의 표시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4(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7(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8(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9(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10(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342조의11(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3조(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34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344조의2(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특례)
제344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344조의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45조의2(규제개혁의 강화 및 규제의 합리적 관리 등)
제347조(청문)
제350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354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362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3 · 공포번호 1070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