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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적인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복용환자들에게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가 이루어져야함. 그러나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경우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음.
이에 약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더불어 의약품복약안내서를 의약품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오·남용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복약안내서도 함께 주도록 함(안 제24호제4항).
나. 제24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