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10.10.1.제294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10.11.15)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11.1.28.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3.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11.2.18.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3.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11.2.18.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3.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11.3.4.) 회의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1.3.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함(안 제38조제3항).
나.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87조의6 신설).
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8조의6 신설).
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2항).
마.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19조제1항제6호).
바.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안 제122조의3제1항).
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6조의6 신설).
※ 부대의견
정부는 제106조의2 개정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소수의견
가. 전세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미분양 주택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 한계가 있음.
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므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야 하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자금의 통로로 변질될 수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