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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고용된 경우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되고 있어 순고용효과가 미흡하며, 사업의 내용을 경제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복지시설비 지원과 고용창출 간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며, 지원시설인 체력단련실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거나, 통근버스를 매각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
또한 고용증가 인원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도 낮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