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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에 대하여 주민이 청구하는 주민투표 실시에 있어 공무원은 주민투표 청구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최근 주민청구에 의한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실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권 수임자를 모집하는 등의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에 그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주민투표 실시에 있어 공무원이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여 서명요청활동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