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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한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금 중 3회계연도 평균 운용수익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기금의 경우 자산배분 전략이나 위험관리 등에 대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