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일자로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7월 21일자로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7월 24일자로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8월 1일자로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9년 5월 6일자로 서청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7일자로, 2009년 10월 13일자로 공성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0월 14일자로, 2009년 10월 21일자로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0월 22일자로, 2010년 3월 30일자로 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 31일자로, 2010년 4월 2일자로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5일자로, 2010년 4월 6일자로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7일자로, 2010년 4월 15일자로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16일자로, 2010년 8월 17일자로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8월 18일자로, 2010년 6월 28일자로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6월 29일자로, 2010년 10월 27일자로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0월 28일자로, 2010년 11월 11일자로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1월 12일자로, 2010년 11월 18일자로 백원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1월 19일자로, 2010년 12월 9일자로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2월 10일자로, 2011년 1월 3일자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월 4일자로, 2011년 1월 4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월 5일자로, 2011년 3월 11일자로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14일자로, 2011년 3월 24일자로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25일자로, 2011년 3월 29일자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30일자로, 2011년 3월 31일자로 윤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4월 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위원회(2009. 12. 3) 및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1. 3. 7)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소위원회(2011. 4. 15)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신고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동승자가 없는 미신고 차량의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및 교통안전수칙에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의3 등).
라. 운전자가 자동차등의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마. 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함(안 제53조의2 및 제156조제3호).
바.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포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사.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능력의 실증을 통해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함(안 제76조).
아.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안 제82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
자.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7조).
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
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
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마련함(안 제1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7조(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9조(행렬 등의 통행)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제20조(진로양보의무)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37조(차의 등화)
제38조(차의 신호)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제41조(자동차등의 점검)
제42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55조(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57조(통칙)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1조(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제72조(도로의 지상공작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5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교부)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8조(수시적성검사)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제104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08조(기능검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10조(수강료 등)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112조(휴원ㆍ폐원 신고)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14조(청문)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제122조(정관)
제123조(사업)
제124조(비용 등의 부담)
제129조(직원)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30조(운영자금 등)
제131조(출자 등)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제136조(「민법」의 준용)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3조(시ㆍ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148조(벌칙)
제148조의2(벌칙)
제149조(벌칙)
제150조(벌칙)
제151조(벌칙)
제152조(벌칙)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5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57조(벌칙)
제158조(형의 병과)
제159조(양벌규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66조(직권남용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08 · 공포번호 10790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