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1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8일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0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4.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4. 1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또는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시간 동안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방과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의 개념에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포함시키고(안 제3조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로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2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8 · 청소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