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5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7월 14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09년 9월 7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18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2011년 4월 21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승용차의 보유 및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으로 도시규모에 관계없이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를 해결할 대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공동이용하는 시스템인 승용차 공동이용제도(Car-Sharing)를 도입하여 과도한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억제를 유도하여 주차문제, 에너지 고갈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혼잡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임.
둘째,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최근 닥친 세계적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이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래서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비록 현재 서울시가 조례로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전액 감면중이긴 하나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혼잡통행료 감면의 근거 규정을 두면 적극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의 교통수요관리 수단 중 하나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6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