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및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를 신설하고, 전량 수출되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며,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안 제9조제5항 신설)
환경기준의 강화 및 측정 대상 항목의 확대에 맞추어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적용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함.
나. 예비형식승인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발전된 신기술이 적용되어 제작ㆍ수입된 환경측정기기로서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식 시험ㆍ검사를 거쳐 인증받은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등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발전된 성능을 가진 환경측정기기를 조속히 제작ㆍ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다.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중지하도록 하며, 시험ㆍ검사등을 위한 시료채취 및 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의 방법을 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청문)
제30조(수수료)
제3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