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8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8)와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20)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한편, 법률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의 신설(안 제16조제2항 신설, 안 제17조제3항)
국토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을 포함한 국토계획의 수립 현황 및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가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나.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토계획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안 제26조 신설, 안 부칙 제3조)
1) 국토계획 및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여러 개의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및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거시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국토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
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표현 등을 정리함.
현행
개정안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제4조(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관계)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공청회의 개최)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0조(계획간의 조정)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5조(국토조사)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구성 등)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31조(비용부담의 원칙)
제32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58 · 국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