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1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정부가 제출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체계를 정리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
둘째,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까페 등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상습으로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자발적인 준법풍토의 조성을 위해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셋째, 철도사업자가 원활한 철도운송ㆍ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당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민부담 완화 및 제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 중 과태료를 폐지하여 병과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개선명령 위반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제52조)을 두고 있으나 과태료를 폐지할 경우 동 특례규정도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지하다”를 “지니다”로, “개임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한 승차권 판매 제한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조 및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마.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규정 개선(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52조 삭제)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당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민부담완화 및 제재의 형평성을 위해 이 중 과태료를 폐지하여 병과제도를 개선함. 또한 과태료를 폐지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 적용특례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제5조(면허 등)
제6조(면허의 기준)
제7조(결격사유)
제8조(운송개시의 의무)
제9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의2(운임ㆍ요금의 감면)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1조(철도사업약관)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공동운수협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16조(면허취소 등)
제17조(과징금처분)
제18조(철도차량표시)
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3조(명의대여의 금지)
제24조(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책임)
제25조(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7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28조(우수철도서비스 인증)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활용)
제32조(회계의 구분)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등록)
제35조(결격사유)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지ㆍ폐지)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제40조(등록취소ㆍ정지)
제41조(준용규정)
제42조(점용허가)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제44조(점용료)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6조(원상회복의무)
제47조(보고ㆍ검사 등)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22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