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3월 2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의 우범지대화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등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34조).
나.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임대조건 등 순환개발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30조).
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이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을 추가함(안 제24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5조(사업시행자)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제35조(감독)
제3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61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