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22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20)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20)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제외)로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 사업승인 취소처분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며,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자동 인·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인·허가 의제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폐지승인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동 기한 내에 승인여부 또는 승인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공정이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토록 양벌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제18조(감독)
제25조(양벌규정)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2 · 신항만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