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20)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속적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규제중심의 인·허가 체계가 남아 있어 개인의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국격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산업·문화 등의 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를 일괄처리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표현 등을 정리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제10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제11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의2(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제12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한)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행위제한 등)
제16조(시행자)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토지수용 등)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2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등)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5조(개발촉진지구 밖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26조의2(개발계획의 평가)
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의6(실시계획의 승인)
제26조의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27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
제28조(협약의 체결)
제29조(사업의 시행)
제30조(지역개발법인)
제31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제33조(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 등)
제38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38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8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제38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38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제38조의8(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38조의9(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
제38조의10(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제39조(기본지침)
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1조(현황 조사)
제42조(육성계획의 조정)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제45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제46조(공장설립 지원)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
제48조(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제50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51조(기초조사와 토지 출입 등)
제51조의2(손실보상)
제52조(보고 및 검사)
제53조(감독)
제53조의2(청문)
제54조(조세 감면)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62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