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23일에, 2010년 11월 4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5일에,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3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음.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바.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제2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하는 한편,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추가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6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