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9일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8일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와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사정액에 있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한 때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보도록 하고,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의 제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7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