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19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20일에, 2010년 4월 7일 강기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8일에, 201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음.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국제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인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강화 등을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ㆍ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하며, 기름이 둘 이상의 시ㆍ군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및 제3자의 고의만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다. 선박 간의 유류화물 이송작업 시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선박에 설치된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량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42조).
마.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항해 시 연료유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절차서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비치·준수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바. 원유 운송 유조선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7조의 2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아.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자재의 경우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안 제64조제6항 신설).
자.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함(안 제68조).
차.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대상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단서 신설).
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증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형식승인이 아닌 성능시험을 거쳐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14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91조(의견통보 등)
제92조(이의신청)
제9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제108조(업무의 지도·감독)
제110조의2(성능인증)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20조(청문)
제122조(수수료)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15 · 공포번호 10803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