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 13.)에,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2010. 10. 20. 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10. 11.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4. 20)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조치요구의 기준이 되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2007. 12. 14.)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07.12.24.)에 따라 장기신용은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삭제)
나.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재판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라.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제4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5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등)
제5조의2(양도의 방식)
제6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6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7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8조(등록 서류 등의 공시)
제9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등)
제10조(주택저당채권의 위탁 등)
제1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등)
제1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13조(지급보증)
제14조(회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임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제16조(감독 등)
제17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18조(인가취소 등)
제19조(인가취소의 효력)
제20조(청문)
제21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22조(자료 제출 등)
제22조의2(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93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