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4.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임시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10.11.2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2011년 4월 20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장기신용은행법」이 폐지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 제50조, 제51조, 제65조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1조(자산보관업무)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85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