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23일 조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11월 20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9. 13), 29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9. 28.),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2011. 4. 20)는 이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
대안의 제안이유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 시책마련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사업자가 제품용량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분,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국가로 하여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의 면직 사유 중 ‘장애’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 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7호 신설).
나.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 규정(안 제56조단서 및 각 호 신설)
1) 현행 제도상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관계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위법사실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면직 사유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안 제62조).
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조정부 제도 도입(안 제63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1)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분쟁조정회의와 위원수가 적은 조정부로 구분하여 소비자 피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안 제68조제7항)
1)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규정대로 30일로 하되, 필요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총 90일 이내).
3)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안 제68조의2 신설)
1)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표당사자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 선임ㆍ변경ㆍ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표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ㆍ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부대의견
정부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의 기준)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8조(분쟁조정특례)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8 · 소비자기본법